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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등 불교계와 환경부가 TF팀을 구성해 사찰규제법령 개정에 나선 가운데 봉은사가 12월 4일 가람정비사업 공청회를 개최해 가람정비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가람정비공청회를 통해 봉은사는 1977년 봉은근린공원으로 지정돼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이게 변한 사찰모습을 조명, 해결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봉은사는 ‘도시공원법’ 개정 등 변화에도 장기적인 가람정비계획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예정인 공청회는 김형남 변호사의 ‘봉은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김용미 건축가(금성건축 대표)의 ‘봉은사 가람정비 및 전통문화 재창조사업’이 발표된다. 현고 스님(원각사 회주), 이상해 교수(성균관대), 최기수 교수(서울시립대), 염형민 사장(남양주시 도시개발공사)이 토론자로 나선다.
공청회에서 발표 될 봉은사 가람정비계획은 그동안 봉은사를 비롯한 수많은 사찰들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비롯해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도시공원법’, ‘국토이용관리법’ 등으로 화장실하나 제대로 짓지 못하는 등 기본적 수행환경까지 제한받는 상황에서 훌륭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봉은사 가람정비계획은 총 1000억 원 규모로 전통사찰영역과 현대사찰영역으로 나뉘어 수립됐다. 전통사찰영역은 현 봉은사 법왕루~대웅전 등 북쪽지역으로 1910년대 조선후기 가람배치를 기준으로 전통사찰 분위기를 살려 복원될 예정이다. 일주문, 해탈문, 천왕문, 만세루 등이 복원되며 옛 고증에 따라 ㅁ자 형태의 다래헌과 요사채, ‘완당’ 추사선생 호를 딴 영빈관 등이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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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찰영역은 현 봉은사 입구에서 주차장까지다. 현재 외국인안내소와 판매점이 들어서 있는 입구에는 지하2층, 지상 1층의 센터로 지상불교문화체험관과 방문자 센터, 불교전문서점이 건립될 예정이다. 청소년신도회관인 보우당과 지상인 주차장을 활용해 지하5층 속에 1500여명 수용가능한 대법당과 템플스테이관 신도회, 세미나실, 독서실 등 사무ㆍ교육공간이 마련된다. 지상부분에는 녹지를 살린 행사마당 휴게마당이 들어선다. 지하철 9호선 개통에 맞춘 가로수길 진입로도 이에 들어간다.
그동안 봉은사는 1214년 창건된 이래 서울 강남의 대표사찰로 자리잡아왔다. 코엑스, 무역센터와 도심공항터미널 등을 인접한 장점으로 매년 9000여명의 외국인이 템플스테이 등으로 찾고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발표한 외국인 템플스테이 방문객 1만 여 명 중 90%에 달하는 놀라운 수치다. 하지만 봉은사는 전통사찰 구조가 아닐뿐더러 가건물도 많다.
현재 봉은사는 근린공원으로 건폐율 15%, 공원시설율 40%로 제한받기 때문에 가건물 및 불법건축물을 지을 수밖에 없다. 1939년 대화재 이후 근래 들어 복원, 건축된 시설은 모두 공원건물이거나, 불법건물이다. 현재 봉은사 정문인 진여문과 법왕루, 보우당, 문화센터 등이 공원시설이다. 요사채, 공양간, 시민선방 등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불법건물이다.
경제적 손실도 막대하다. 봉은사 측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공원면적 75,405m2 중 사유지(봉은사지)는 66,230m2(2만여 평)다. 이 지역 공원 해제 시 가치평가액은 약 1조 2천억 원에 이른다.
서울시는 2003년 개정된 도시공원법 중 역사공원으로 변경을 제시한 상태다. 역사공원은 근린공원에 비해 시설율이 무제한, 건폐율이 근린공원에 비해 5% 늘어나는 장점을 가진다. 봉은사 측은 이에 “공원해제를 원칙적으로 추진하며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장기적인 가람정비계획은 그 일환이다”고 밝혔다.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치지만 봉원사지는 불교계의 소중한 자산이자 불교의 미래를 위한 기반이다. 타종교의 각종시설이 도심인접성을 바탕으로 선교에 적극 나서는 가운데 인접성을 갖춘 불교계 재산은 실로 소중하다. 전통사찰 수행환경 보장은 현재진행형으로 개선방안은 모색되고 또 모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