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이하 코바코)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독점에 관한 ‘헌법 불합치’ 판결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민영미디어랩 도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BTN, 불교방송 등 종교방송과 지역방송의 경영은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헌재 전원재판부가 11월 27일 현행 방송법 제73조 제5항과 시행령 제3항에 명시된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코바코 또는 코바코가 출자한 회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는 조항에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