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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KOBACO ‘방송광고 판매 독점’ 헌법 불합치
미디어랩 도입 가속화…종교방송 경영 타격
헌법재판소의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이하 코바코)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독점에 관한 ‘헌법 불합치’ 판결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민영미디어랩 도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BTN, 불교방송 등 종교방송과 지역방송의 경영은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헌재 전원재판부가 11월 27일 현행 방송법 제73조 제5항과 시행령 제3항에 명시된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코바코 또는 코바코가 출자한 회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는 조항에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조동섭 기자 | cetana@buddhapia.com
2008-12-02 오전 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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