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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태고총림 선암사(주지 경담)와 순천시청이 재산관리인 재량권 범위 문제 등으로 대립하고 있다. 선암사는 조계종과 태고종의 분규사찰로 분류돼 순천시가 재산관리인 역할을 맡고 있다.
선암사 측은 순천시청이 관리ㆍ감독임무에 소홀해 사찰 수리과정에서 전각이 뒤틀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조계종ㆍ태고종의 동의 없이 차 체험관 및 향림사 매점을 순천시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암사 총무 대해 스님은 “양쪽 종단의 어떠한 동의도 없었지만 순천시가 일방적으로 차 체험관 등을 등기 등록했다”며 “주지스님의 당ㆍ현직 소임이었던 선암사 사설 박물관장직에 순천시장을 임명했다고 일방 통보하고, 선암사 문화재 관람을 명목으로 매표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입을 시 측에서 독점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또 “순천시는 불상과 탱화 등 문화재 관리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매일 저녁 10시~새벽 4시 사찰 출입문을 통제하는 등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암사 측은 현재 11월 8일 순천시청에 보낸 공문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대해 스님은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순리이지만 시청 측이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12월 11일 순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