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가 10월 1일 개설된 이래 처음으로 종교차별 사례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라남도 교육청 소속 모 공립중학교 교사가 수업중 기도를 강요하는 등 종교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해당기관과 신고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문광부는 이어 “그동안 종교차별센터에는 하루 평균 3~5건의 문의가 있어왔으며, 접수된 종교차별 신고건수는 총 8건이다. 이중 1건은 신고자가 철회하여 7건에 대해 11월 12일 자문회의를 열어 편향사례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종교차별신고센터 자문위원은 총 9명으로 대학교수나 일반종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명단에서 임의로 선정된다. 자문회의를 통해 종교차별로 판단된 사례의 해당 공무원은 해당기관 통보를 거쳐 곡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전남교육청 중등교육과 김성호 장학관은 “해당교사는 20년 이상 교직생활을 임한 분으로 수업시작 전 1분정도 기도를 했고, 영어교사로 어학실에서 상담 겸 기도모임을 열고 종교관련 책을 상담책으로 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선교목적은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종교편향으로 인정돼 해당교육청에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고 말햇다.
행정조치를 전달받은 나주교육청은 해당교사에게 종교적 발언 및 기도모임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으며, 일선 각학교에 시정 사례에 관한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첫 시정조치가 내려진 사례 외 ‘남양주시 등 시목위원회 구성’과 ‘우편집중국 선편소포우편물 십자가 표시’, ‘용인시의 사찰 내 납골시설 설치시 종교차별’은 권고 및 촉구 조치가 내려졌으며, 나머지 ‘정부요인이 석가탄신일만 참석하는 행위’,‘특정종교부지에 피신한 수배자 검거하지 않는 행위’,‘특정종교에 고위공직자가 헌등이나 헌화, 격려금 전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종교편향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됐다.
한편, 문화부는 12월동안 지하철 내 TV방송을 통해 공직자가 종교차별을 할 경우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에 신고할 것을 홍보하고, 각종 종교차별 사례 등을 편람으로 제작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종교차별신고센터(www.mcst.go.kr). (02)720-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