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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발파작업으로 정읍의 한 전통사찰이 법당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해 임시 법당에서 법회를 보는 피해를 입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정읍시 태인면에 위치한 태고종 다천사(주지 등각, 전통사찰 제98호) 대웅보전과 원통전, 요사채 등은 2006년 6월 착공한 원평~태인간 도로공사 2공구 항가산 터널 발파 공사로 균열이 진행 중이다.
대웅보전의 경우 기둥에 발생한 균열의 폭이 3cm 정도까지 진행됐을 뿐만 아니라 대들보와 도리 등 각 부재들이 심한 균열과 비틀
림으로 인해 이탈된 상태다.
요사채도 벽면 균열이 진행돼 안전상 거주가 불가능해 대중들은 가건물을 임시 숙소로 사용하는 실정이다.
다천사(茶泉寺)라는 사찰명의 유래가 된 경내 1300년 된 샘터도 공사와 때맞춰 수량이 현저히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가 진행될수록 고갈돼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터널 발파공사 당시 다천사 측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민원을 제기하고 점거농성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공사 발주처인 국토관리청 익산지청과 시공사인 계룡건설은 “전각의 균열원인은 발파작업이 아닌 자연현상”이라며 민원을 묵살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등각 스님은 “국토관리청은 터널 발파공사로 인해 건축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나 전통사찰보호법에 따른 아무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현재 소송은 공인기관의 피해조사까지 마무리 된 상태로 법원의 판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하지만 시행사는 법원의 피해보상 조정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사찰의 피해만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