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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승활동 다시 불을 붙여라
지관스님 검문등 종교편향 > 어 청장 사과 > 경찰포교 활성화


어청수 경찰청장이 11월 17일 총무원 지관 스님께 사과하고 있다. 사진기자=박재완


종교편향 논란을 빚은 어청수 경찰청장이 11월 17일 조계종 총무원을 찾아 사과했다. 8·27 범불교도대회를 촉발시켰던 “총무원장 스님일수록 더욱 검문해야 한다”던 한 경관의 버르장머리도 지관 스님의 “없던 걸로 하자”는 말과 함께 눈 녹듯이 사라졌다.

이에 대해 교계에서는 경찰조직에 의한 종교편향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게 경찰포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를 자처할 만큼 우리 삶에 가장 밀접해 있는 공권력이다. 지금은 가톨릭 신자가 된 어 청장이 본래 불자였듯이, 경찰 조직 내 진급을 위해 개종하는 사례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대한불교경승단장)은 어청장 사과 다음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찰포교 활성화 의지를 시사했다. ‘민중의 십자가’가 되어가는 15만 경찰 및 전의경 포교의 현황과 과제를 짚어본다.


◇열악한 경찰 및 전ㆍ의경 포교 실태


군포교를 군승이 맡듯, 경찰포교는 주로 경승이 담당한다. 1986년 12월 ‘경찰 위촉 승려운영규정’으로 시작된 경승은 경찰포교의 주역으로 경찰들의 신행활동을 도왔다. 경승조직인 대한불교경승단은 경찰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불교의 사회기여 등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10월 27일 서울신문의 경찰청 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된 ‘경찰서 내 경목(개신교)ㆍ경승(불교)ㆍ경신(가톨릭)실의 운영 실태’에 따르면, 서울지역 31개 경찰서에 위촉된 경목은 137명, 경승은 76명, 경신은 16명이다. 경승은 경목의 절반에 지나지 않고 용산ㆍ동작ㆍ구로ㆍ양천 4개 경찰서에는 경승실조차 없다.
타종교에 비해 부족한 운영시설은 영내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전ㆍ의경 신행생활에 치명타다. 영외 신행활동이 가능한 경찰불자에 비해 영내 신행활동만 가능한 전ㆍ의경들의 상황은 심각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5년 ‘전ㆍ의경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보고서에서 ‘종교활동이 잘 보장되지 않는다’는 전·의경이 42.5%였다고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군종관과 유사한 경종관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스님이 상주하지 않는 경승실은 전ㆍ의경들에겐 먼 곳이다.

◇경승관심 미비


옥천경찰서 경승실장 혜철 스님(대성사 주지)은 “경승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스님들의 무관심이 원인”이라고 잘라 말했다. 스님은 “경승 추천을 반기는 각 일선 경찰서 상황과 달리, 경승이 경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은 지망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예규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는 각 종교 당 성직자를 5명까지 위촉할 수 있다. 이 스님은 이어 “처음 원력을 세우고 경승이 됐더라도 경승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 할 수 없어 경승위촉을 받더라도 활동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경승단 체계적 지원 시급


스님 개인뿐만 아니라 종단도 문제다. 현재 조계종의 경승단 지원금은 2000만원 수준으로 타종단의 경우는 아예 전무하다. 지원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관리체제 또한 정비가 시급하다.
조계종 포교원 ‘2007 지방경찰청 경승위촉 현황’에 따르면 제주(121%), 부산(84%), 대구(69%), 충남(69%) 등 지역의 위촉율은 평균 이상인 반면 전북(25%), 전남(46%) 지역은 13개 경찰서에 위촉경승이 없다. 단지 경승이 부족한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편차 등 체계적인 관리 체제도 갖추지 못했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위촉율과는 별개로 서울 지역(위촉율 48%, 미위촉경찰서 8곳), 경기 지역(위촉율 122%, 미위촉경찰서 8곳) 등은 쏠림현상으로 인원배분 필요성 또한 나타냈다.
이에 대해 경승단 관계자는 “경승 위촉 시 교단 추천서를 요구하는 경찰청 예규 제9조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제도에 묶인 경찰 불심


실질적인 경승단 업무를 보고 있는 조계종 포교원은 중앙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교단의 추천서’로 불명확하게 명시된 경찰청 예규 제9조를 ‘경승단 추천’으로 개정요구 했지만, 경찰은 일선 경찰서장 위촉권한 침해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경찰조직이 경승단을 바라보는 시선은 제9조 가운데 경승단을 경승회로 오기한 부분에서도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현재 경찰불자회장직이 공석인 경찰불자회 또한 힘이 없기는 마찬가지. 경찰불자회 사무국장 문용찬 경위(서초서 교통시설과)는 “2년마다 부임지가 바뀌는 경찰업무상 임원직을 맡더라도 타지역으로 발령이나 불자회 업무에 지장을 초해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문 사무국장은 “특히 회장직은 중앙부처 고위급에서 맡아야 하나 진급시 피해를 우려해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포교 다각화로 새로운 대안 모색


경승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 개정을 통한 관리시스템 구축과 경승단 위상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부족한 경승자원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포교사를 활용한 제도와 지역사암연합회 등과의 연계도 필수다. 이와 더불어 경찰, 전의경, 경찰 가족 포교활성화를 위해 경찰의 종교활동을 담당하는 경종관 도입 또한 고려해볼만 하다.
뒤늦게나마 조계종 포교원이 경승지단장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2001년 이후 열리지 않은 경승대회 개최의향도 밝힌 것은 다행이다.
예규 개정을 통한 경승체제정비와 지역사찰과의 연계, 더 나아가 경종관과 포교사 상임간사제 등 경찰포교 활성화의 길은 열려있다. 어청수 경찰청장 사과를 계기로 해빙분위기로 접어든 경ㆍ불관계. 경찰포교 이제 다시 불을 당겨야 한다.

글=노덕현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 Dhavala@buddhapia.com
2008-11-24 오후 3: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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