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5 (음)
> 문화 > 학술·문화재
“종교차별금지입법 요구 위헌성 있다”
이정훈 교수, 한국불교학회 학술대회서 주장
이정훈 울산대 법학과 교수


조문환 의원(한나라당)을 비롯해, 나경원 의원(한나라당) 대표발의안, 민주당안, 종교자유정책연구원안 등 종교차별금지 법안이 줄 잇는 가운데 종교차별금지입법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끈다.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선근)이 ‘근대불교 선각에 대한 회고’를 주제로 11월 22일 동국대에서 개최한 제48회 전국불교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자유주제발표에 참여한 이정훈 교수(울산대)는 주제발표 ‘정교분리의 원칙과 불교계의 종교차별금지입법 요구의 위헌성’에서 “불교계를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및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이 위헌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훈 교수는 공직자의 종교편향 사례를 ①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시절 특정종교집회에서 ‘서울시 봉헌’ 발언 ②포항시 예산의 성시화 운동 지원 ③성북구청의 교동(교회-동사무소) 연합회로 나눠 설명했다.

이 교수의 법리해석에 따르면 ②번 사례만 명백한 정교분리 원칙 위반일 뿐, ①번 사례는 법적 논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고, ③번 사례는 목적이 공공복리 증진인지 선교 등 종교목적인지에 따라 위반 여부가 정해진다.

이 교수는 “①번 사례는 법적 논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을뿐더러 공직자의 사적인 신앙고백을 법으로 제한하거나 정치적 불이익을 고지해 제한한다면 기본권 침해소지마저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교수는 “불교계의 종교차별관련 입법요구는 법리상 비합리적인 요소가 많고, 대정부 요구 내용 또한 다소 감정적”이라며 “불교계의 입법요구 내용과 대정부 요구 내용은 상당부분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 cetana@buddhapia.com
2008-11-21 오후 6:02:00
 
한마디
닉네임  
보안문자   보안문자입력   
  (보안문자를 입력하셔야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내용입력
  0Byte / 200Byte (한글100자, 영문 200자)  

 
   
   
   
2024. 11.2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통스님관세음보살보문품16하
 
   
 
오감으로 체험하는 꽃 작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