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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진흥원 제자리찾기 특별위원회’(위원장 의연, 이하 진흥원 특위) 제1차 회의가 11월 19일 한국역사문화기념관 분과회의실에서 개최 돼 귀추가 주목된다.
진흥원 특위는 조계종이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 이하 진흥원) 이사 지분을 갖고 있어 이를 되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제179회 중앙종회(11월 6~20일)에서 입적한 성묵 스님을 비롯해 무자·의연·도문·현조 스님이 발의해 구성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위원들은 위원회 활동목표를 ①진흥원에 대한 종단의 법적 권리 확인,②종단과 진흥원 간의 종교적·유기적 관계 설정 및 교류·협력 등에 대한 종단의 입장 마련으로 정했다.
진흥원에 대한 종단의 법적 권리 확인과 관련해 △종단과 진흥원 관계의 변화 과정 △관계 변화 과정에 정부 또는 외부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진흥원에 대한 종단의 법적 권리 확인 시 이의 회복 방안 등을 조사·연구하기로 했다.
종단과 진흥원 간의 유기적 관계 설정 등을 위해서는 간담회 등을 열어 진흥원, 신도단체 등과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5인의 위원(의연·선문·각원·현조·진화 스님) 중 진화 스님을 제외한 4인이 참석한 회의에서 의연 스님은 회의 시작 전, “제1차 회의라 무엇을 의논해야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나 진흥원 특위는 조계종과 진흥원을 상호 유기적 관계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며 “세간의 여러 의혹을 떠나 순수하게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10일 열린 중앙종회에서 무자 스님 등은 제안 취지에서 “정황상 조계종은 진흥원에 대해 ‘국가에 의해 임명된 당연직 이사기관’으로서 권리가 있으나 1980년 10·27 법난 이후 정부나 조계종과 관련 없는 인사들이 선임되기 시작하면서 조계종은 권리를 잃었다”며 “진흥원이 특정인에게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계종의 권리 찾기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흥원 특위의 본격적인 활동 시작으로 직접적인 이사진 참여 혹은 감사 활동 강화 등 요구 수위와 관계없이 조계종과 진흥원의 불편한 관계가 노골적으로 표면화된 것만은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