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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교육감 기도회 참석은 위헌행위”
종교자유정책연구원 헌법소원심판 청구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정교분리 위반 헌법소원 기자회견.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김주원 변호사, 이하 종자연)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정택 교육감은 8월 ‘서울시 교육발전을 위한 기도회’에 참석해 종교편향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종자연은 11월 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택 교육감은 근무시간을 이용, 사실상 특정종교 이익집단집회의 성격이었던 기도회에 참석했다. 특히 공문서 발송용인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해 기독학교연맹 소속 88개 학교에 참여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공직자의 종교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또한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강요하는 등 교육계 내 종교편향 사례가 증가하는 요즘, 교육감의 공식적 종교행위는 반교육적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곽균열 변호사가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날 헌법소원을 제출한 곽균열 변호사는 “근무시간 중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된다”며 “교육감의 행동은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 제1항),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 등에 대한 명백한 위헌행위”라고 강조했다. 종자연은 학부모 김선미씨 등의 명의로 헌법소원서를 접수했으며, 사건번호는 ‘2008 헌마 661’이다.

종자연 손옥균 기획팀장은 “국민투표로 선출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탄핵, 주민소환 등이 가능하지만, 서울시교육감은 아직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징계조항조차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헌법소원 결과 위헌결정이 확정되면 교육감의 징계조항을 만드는 입법소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 yearn@buddhapia.com
2008-11-04 오후 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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