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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 3부(재판장 이홍훈)은 10월 23일 “상고인(강남대)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이로써 이 교수는 강남대가 재임용을 거부하며 교육과학기술부,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벌였던 4차례의 법적 다툼에서 모두 ‘재임용 거부는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찬수 교수는 2003년 EBS 교양프로그램 ‘톨레랑스’에서 종교간 조화와 관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당에서 절한 것이 문제가 돼 2006년 교수재임용에서 탈락했다. 같은 해 교과부 소속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강남대의 이 교수 재임용 거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강남대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대법원까지 이르렀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 등 ‘강남대 이찬수 교수 부당해직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판결 직후 “대법원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는 성명을 냈다.
대책위는 “대법원 판결은 상고이유서와 답변서가 대법원에 접수된 지 불과 2주일 만에 내려진 것이다. 이는 대법원이 심리를 할 필요가 없을 만큼 강남대의 결정이 명백히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강남대는 이번 대법원 결정을 겸허히 수용해 하루 속히 이찬수 교수를 복직시키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