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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ㆍ6 조계종 정기중앙종회에 가칭 ‘승려노후복지법’이 상정예정인 가운데 실천승가회 불교미래사회연구소(연구소장 법안)가 승려노후복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8월부터 한 달간 조계종 스님 756명을 대상으로 73.9%의 응답율(560명)을 보인 설문조사를 기반한 것이다.
세미나 제1발제 ‘각종조사ㆍ통계로 본 조계종승려 노후생활보장의 제문제’에서 윤남진 NGO리서치 소장은 노후복지 미비가 개인재산 축적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주지했다.
윤 소장은 “응답자의 65.4%가 노후생활을 염려한다고 밝혔지만, 대부분(68.0%)이 노후생활을 준비할 여건이 아니라고 대답했다”며 “노후대책 미비로 일어날 가장 심각한 문제로는 31.2%가 수행전념불가로 27.2%가 개인재산 축적, 20.5%가 노스님기피 14.7%가 사설사암증가로 꼽았다”고 밝혔다.
윤 소장은 이어 “연간진료비는 50~70만원 수준으로 스님 자부담이 56.6%이다. 문제점은 건강보험 가입율이 비구(니) 78.6%, 사미(니) 59.5% 로 젊을수록 가입율이 저조하다는데 있다. 이는 잠재적인 의료비 증가로 종단차원의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나, 의료비ㆍ보험료 지원 등의 대책이 시급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윤 소장은 이어 “노후복지시설 장소, 노스님 수발 등 각종 문항에서 비구(니)와 사미(니), 비구와 비구니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므로, 대책 수립 시 각계에 정밀한 조사를 통해 보다 세분화된 생활보장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발제에서 수안 스님(동국대 시회복지대학원 박사과정)은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불가에서도 문중이나 사찰의 상좌책임으로 노후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승가의 안정된 노후는 종단안정뿐만 아니라 재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부대중 모두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고 주장했다.
김재임 과장(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팀)은 제3발제에서 원불교ㆍ천주교의 경우를 예로 들며 “후생복지금제도, 공제회 등을 통해 노령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적 의료보장 활용과 의료비 지원, 노령연금 등 다양한 복지를 통해 스님들이 수행에 전념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덕진 교수(창원전문대 장례복지학과)는 “설문조사 결과 91.7%가 다비장 제반 비용에 대한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며 “관리주체로는 소속문중과 거처의 사중이라는 대답이 조계종단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중앙종단이라는 대답이 나올수 있도록 사부대중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 법안 스님, 선문 스님(중앙종회 승려노후복지특위위원), 박희승 총무원 기획실차장, 고경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