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교단자정센터(대표 김희욱)는 10월 24일 논평을 통해 “해외여행 시 스님들의 행동지침을 종령으로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교단자정센터는 “9월 29일 조계종 중앙신도회 홈페이지에 ‘B교구 소속 30여 명의 스님이 필리핀 카지노를 출입했다’는 제보가 게시되자 호법부가 각 교구본사에 ‘공무 외 해외자제’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며, “이는 위험수위에 이른 승풍실추를 예방하기에는 미흡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엄중하고 체계적인 지침을 종령화해서 상습적으로 향락외유를 즐기는 승려에 대한 엄단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단자정센터는 이어 종령을 통해 ▲해외여행 시 목적을 총무원이나 교구본사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순수한 친교 목적 해외 골프의 기준 제시 ▲신도들과 함께 해외여행 시 여흥 시간 구체적 지침화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손상훈 정보관리국장(교단자정센터)은 “지금까지 스님들의 해외여행과 관련해 많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며, “해외원정 도박장 수시 출입, 집단골프 등 사회적 지탄이 될 수 있는 문제는 구체적 종법령 제정을 통해 범종단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교단자정센터 논평 전문
해외여행 시 스님 행동지침 종령으로 제정해야
- 조계종 호법부의 조사결과 공개를 촉구하며 - |
중앙신도회 홈페이지에 B교구 소속 30여 명의 승려가 필리핀 도박장(카지노)출입과 바라이죄(음행)를 저질렀다는 제보를 접수한 호법부가 고육지책으로 ‘공무 외 해외자제라는 공문’을 전국 교구본사에 시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시달 지침도 위험수위에 이른 승풍실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흡한 조치라는 것이 본 센터의 입장이다. 이번 고발사건을 계기로 좀 더 엄중하고 처계적인 지침을 종령화해서 일부 상습적으로 향략외유를 즐기고 선도하는 소수의 고위 부유층 승려에 대한 엄단의지를 천명했어야 했다. 특히, 이번 불법행위의 여행과 비행을 주도하고도 자신의 죄를 부인하는 주범격인 스님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 없이 엄격하게 단죄하여야한다. 또한, 사실을 인정하는 일부 스님들만 처벌한다면 호법부의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해외여행을 할 때 그 목적을 총무원이나 교구본사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나 포교 등 공무 상 해외여행 시 스님들이 지켜야 하는 기준을 통해, 해외에서 신도들과 순수한 친교 목적으로 하는 골프의 기준을 제시하고, 도박장(카지노)의 출입은 징계 대상임을 엄격하게 인식하도록 세부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신도들과 함께 하는 해외여행의 경우 ‘여흥의 시간’도 구체적으로 지침화하고, 스님 개인행동으로서의 여흥과 포교차원으로서 ‘의전성격의 여흥’에 대한 사례를 구분해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외여행 문제에 대하여 올해 초부터 본 센터가 발행하는 홍보매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6월초 호법부로 공문을 보내는 등 수차례 조치를 통해 ‘해외원정 일탈행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 왔다. 호법부는 지난 7월 말 본 센터에 회신한 공문에서 “해외원정 골프 행위 우려에 공감하며, 교구본사에 승풍실추 행위에 대한 계도 등을 시행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에 B교구본사 스님들의 집단외유에서 일어난 승풍 실추는 구체성이 없는 요식행정의 뼈아픈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번 사건 제보자가 필리핀 유명관광지 도박장(카지노)을 출입한 스님과 음행을 저지른 스님을 언론에 폭로 하겠다고 위협하여 돈을 받아내려고 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 크다. 해외원정 도박장 수시 출입, 집단골프, 최고급외제승용차 수시교체, 장기 해외투숙 등 사회적 지탄이 될 문제에 대한 범종단적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불교계 장자 종단인 조계종단이 앞장서 시대변화에 따른 종법령 제정을 구체화 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10월 24일 교단자정센터대표 김희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