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불교대학원대학(이하 서불대) 분규가 결국 재학생 1/3에 달하는 40여명이 제적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김이수(학생회 대변인ㆍ석사 1년)씨는 “지난 금요일 제적 처리됐고, 오늘(20일) 제적처분 통지서를 수령했다”고 말했다.
제적생은 대상자 46명에서 학교측의 ‘조건부 등록을 위한 간단한 확인서’에 서명해 등록 자격을 얻은 대여섯명을 제외한 4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측은 10월 20일 제적처분에 앞서 발표한 특별공지에서 제적대상 학생을 구제한다며 ‘조건부 등록을 위한 간단한 확인서’에 서명한 학생만 등록을 허가했다.
학생회가 공개한 확인서에는 “향후에 교수협의회 및 학생회와 연대하여 법인의 학교 경영권에 위반한 절차와 방법으로 집단적으로 간섭하거나 대항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학칙 및 학사관리 규정, 학교법인의 정관에 의거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달게 받겠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라고 적혀있다.
김씨는 “당초 46명에서 등록금을 공탁하지 않아 법적인 구제도 기대할 수 없는 학생 대여섯명은 학교측의 굴욕적인 요구를 수용해 등록했다”며, “현재 교내 용역을 동원해 (제적된) 학생회장의 등교를 막고 있다”고 분노했다.
김이수씨는 “조계사에서 3000배 정진을 통해 불교계에 제적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제적처분에 대한 가처분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우열 법인관리과장은 “교칙에 따라 제적처리했을 뿐”이라며, “정확한 제적생 수는 집계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