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연은 “교과부가 고교입학원서에 종교란을 신설해 학생의 종교와 동일종교학교에 학생을 배정하겠다는 것은 학교내 종교갈등 해결보다, 학생의 종교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종자연은 이어 “우리나라 사립 939개 종교사학 중 종교사학은 227개로 그 중 개신교사학은 165개이다. 종교사학중 72.4%가 기독교계 학교인 상황에서 비기독교인 학생에 대한 고려가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학교의 종교성향 자체가 극히 편중된 상황에서 종교성향을 고려한 학생배정은 편법에 불과하다. 학교현장에서 강제적인 종교교육 근절이 근본적이고, 유일한 해결책이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종자연 논평문 전문이다.
고교입학원서 종교란 신설은 학생 종교인권을 무시한 무책임한 행정이다. |
교육과학기술부가 10월 10일 고교입학 배정원서에 종교란을 신설하여 학생의 종교성향을 고려한 동일종교 학교에 학생을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학교내 종교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학생의 종교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본 연구원은 2006년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협약단체) 입사지원서 지원란에 종교항목이 포함된 것은 위화감을 조성하고 평등권을 침해해온 관행임을 지적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시정조치한 바 있다. 공교육기관인 학교도 마찬가지이다. 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의 비중이 월등히 높고, 그중에서도 종교사학의 비중이 25%를 차지하는 교육현실을 볼 때 학생 개인의 종교적 성향의 노출은 지금도 건학이념이라는 미명아래 학생들에게 특정종교의식을 강요하고, 학교의 공식행사가 특정종교의식으로 치러지는 현실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로 악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립고교 939개중 종교사학은 227개로 2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신교 사학은 165개로 종교사립고교 중 72.4%를 차지하고 있어 그 편차가 심하다. 일례로 은평구 14개 고등학교 중 공립학교는 전무한 반면, 사립학교 14개교 중 일반 사립고 6개교, 개신교 6개, 통일교 사립학교 2개교이다. 전체 고교 중 기독교계열 57%가 개신교 사립학교인 상황에서 비기독교인 학생에 대한 고려가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다.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학교의 종교성향 자체가 극히 편중된 상황에서 종교성향을 고려한 학생배정이라는 것은 편법에 불과해 학습권과 종교선택권을 보장하는 대책이 될 수 없다. 학교현장에서 강제적인 종교교육을 근절하는 것만이 근본적이고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임을 교육당국과 종교사학들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08. 10. 14 종교자유정책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