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연은 “교과부가 고교입학원서에 종교란을 신설해 학생의 종교와 동일종교학교에 학생을 배정하겠다는 것은 학교내 종교갈등 해결보다, 학생의 종교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종자연은 이어 “우리나라 사립 939개 종교사학 중 종교사학은 227개로 그 중 개신교사학은 165개이다. 종교사학중 72.4%가 기독교계 학교인 상황에서 비기독교인 학생에 대한 고려가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학교의 종교성향 자체가 극히 편중된 상황에서 종교성향을 고려한 학생배정은 편법에 불과하다. 학교현장에서 강제적인 종교교육 근절이 근본적이고, 유일한 해결책이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종자연 논평문 전문이다.
| 고교입학원서 종교란 신설은 학생 종교인권을 무시한 무책임한 행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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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10월 10일 고교입학 배정원서에 종교란을 신설하여 학생의 종교성향을 고려한 동일종교 학교에 학생을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학교내 종교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학생의 종교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본 연구원은 2006년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협약단체) 입사지원서 지원란에 종교항목이 포함된 것은 위화감을 조성하고 평등권을 침해해온 관행임을 지적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시정조치한 바 있다. 공교육기관인 학교도 마찬가지이다. 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의 비중이 월등히 높고, 그중에서도 종교사학의 비중이 25%를 차지하는 교육현실을 볼 때 학생 개인의 종교적 성향의 노출은 지금도 건학이념이라는 미명아래 학생들에게 특정종교의식을 강요하고, 학교의 공식행사가 특정종교의식으로 치러지는 현실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로 악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립고교 939개중 종교사학은 227개로 2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신교 사학은 165개로 종교사립고교 중 72.4%를 차지하고 있어 그 편차가 심하다. 일례로 은평구 14개 고등학교 중 공립학교는 전무한 반면, 사립학교 14개교 중 일반 사립고 6개교, 개신교 6개, 통일교 사립학교 2개교이다. 전체 고교 중 기독교계열 57%가 개신교 사립학교인 상황에서 비기독교인 학생에 대한 고려가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다.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학교의 종교성향 자체가 극히 편중된 상황에서 종교성향을 고려한 학생배정이라는 것은 편법에 불과해 학습권과 종교선택권을 보장하는 대책이 될 수 없다. 학교현장에서 강제적인 종교교육을 근절하는 것만이 근본적이고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임을 교육당국과 종교사학들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08. 10. 14 종교자유정책연구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