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 관련 규제와 법령, 제도 정비를 위한 교계ㆍ정부간 논의가 처음 시작됐다.
‘불교계 규제법령 개정 TF팀’ 1차 회의가 10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제2차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TF팀은 불교계와 청와대, 문화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재청, 산림청,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 7개 정부부처로 구성됐다. 팀장은 문화부 권경상 종무실장이다.
교계 관계자와 정부부처 실무과장급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전통사찰을 이ㆍ삼중 규제하고 있는 ‘7개 정부부처 16개 법령의 일원화 문제와 현황’에 대해 논의 했다. 전통사찰보존법(이하 전사법)은 전통사찰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87년 제정됐지만, 정부 부처별 법안과 상충돼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 기획실 고상현 주임은 “TF팀은 전통사찰 규제를 전사법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와대 및 각 부처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앞으로 ▲전통사찰 보존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상 문체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이상 국토해양부)을 중심으로 올해 안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TF팀은 1차 회의에서 교계 측이 제출한 안에 대해 정부와 교계의 검토ㆍ협의 후 10월 16일 2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