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10ㆍ27 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10ㆍ27위원회)에서 활동할 민간위원을 10월 2일 확정하고 위원명단을 국무총리실에 통보했다.
선정된 민간위원은 원학 스님(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세영 스님(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법타 스님(10ㆍ27 법난명예회복추진위원장), 삼보 스님(10ㆍ27 법난명예회복추진위원)과 이근우 전 평택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장, 윤원호 전 국회의원, 허남오 전 병무청장 등 7명이다.
9월 9일 공포된 ‘10·27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원회는 국무총리 위촉 불교계인사 7명과 국방부차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국가보훈처 차장, 경찰청 차장 등 11인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 산하에는 ▲피해자심사분과위원회 ▲명예회복추진분과위원회 ▲의료지원금판정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국방부에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을 설치토록 했다.
조계종이 국무총리실에 위촉인사 7명을 선정해 통보한 것은 국방부와의 민관합동TF팀이 시행령 공포 후에도 구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위원회 위원 11명 중 6명을 정부인사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은 현재 국무총리실 위원회 구성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 상태로 위원회 구성 후 사무조직과 운영규칙 마련 등 10ㆍ27 명예회복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10ㆍ27 법난은 1980년 신군부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노태우 보안사령관) 산하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조계종 스님 등 153명을 강제 연행하고 군ㆍ경 병력 3만2000여 명을 투입해 전국 사찰과 암자 5731곳을 일제 수색, 불교계를 유린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