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법에는 사형 등 생명과 신체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은 없지만 승적박탈은 사실상 사형선고와 마찬가지입니다. 출가자 인권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김종빈 前 검찰총장(現 변호사)은 10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호계위원 워크샵’에서 조계종 양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주제발표 ‘기소절차와 호법부의 구형제도’를 발제한 김 변호사는 “사회법은 국민 인권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형사소송법으로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다”며 출가자 인권보호를 위해 처벌절차법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현재 조계종은 법이 아닌 호법부 ‘업무규정(종령 제86호)’과 ‘사건사무규정(종령 제93호)’ 등 종령으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김종빈 변호사는 “호법부장에게 치중된 호법부 권한을 통제할 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비슷한 권한을 갖는 검사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및 재정신청제도나 결제 제도를 통해 검사 개인의 기소권을 제안하는 통제 장치가 있다”며, “따라서 호계원ㆍ호법부에 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구형을 합리화 하는 방안도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형사소송법 상 법적 안정성을 위해 존재하는 공소시효제도가 호법부의 징계회부에는 없다”며, “자의로 특정 승려의 오래된 비위를 들춰내 징계회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소시효가 없음을 악용해 개인ㆍ종파간의 갈등으로 징계회부권이 남용될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종빈 변호사는 “종단법을 사회법과 똑같이 운영할 것인가 여부는 교계 구성원 전체가 진지하게 사색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며 발제를 마쳤다.
한편, 이날 워크샵에는 홍성칠 변호사(前 대구지법 상주지원장)와 정준현 학장(단국대 법과대)이 각각 ‘심판행위와 호계위원의 양형제도’ ‘호계원법에 나타난 행정심판에 대하여’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