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의 보존권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시청건물(서울시 등록문화재 제52호)을 기습적으로 철거하면서 문화재보호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등록문화재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개정되면 국가와 지자체가 소유한 등록문화재 145건을 현상 변경할 경우 반드시 문화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문순 의원은 “8월 26일 등록문화재 52호인 서울시청 본관 일부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불가 권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의해 기습적으로 헐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국가와 지자체에 의한 더 이상의 문화재 훼손을 막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