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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발견 신고하면 포상금 1억원”
9월 29일, 문화재보호법 개정령 시행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자에 지급되는 포상금이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문화재발굴 포상금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을 9월 29일부터 공포ㆍ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매장문화재 발굴 포상금은 그동안 발굴 문화재 가치에 비해 포상금이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포상급 지급한도 상향 조정으로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 활성화와 해저 유물 불법인양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발굴조사기관의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조항과 보호물ㆍ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절차 조항 등도 개정했다.
조동섭 기자 | cetana@buddhapia.com
2008-09-29 오후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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