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개신교계가 41년간 지속돼 온 지역전통 문화제 ‘처용문화제’를 특정 종교활동 지원 행위라며 중단할 것을 요구해 논란일 전망이다.
22일 처용문화제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울산시 기독교연합회, 울산시교회협의회, 울산시성시화(聖市化)운동본부, 울산문화연대 등 4개 단체는 “울산시가 처용문화제에 세금을 지원함으로써 무당인 처용을 믿고 따르는 특정 종교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원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한다. 또한 처용문화제 지원 관련 조례를 폐지하지 않거나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공무원의 직무상 종교차별행위를 금지한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으로 울산시 관계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처용설화는 일연 스님이 지은 <삼국유사 제2권- 처용량 망해사조>에 기록이 남아있다. 처용이 아내와 동침한 역신에게 <처용가>를 불러 쫓았다는 내용으로 인간의 갈등을 폭력이 아닌 관용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