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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민들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와 관련하여 차별행위를 하거나 편파적으로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전화(02-720-1994)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cst.go.kr) 국민마당의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로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를 접수한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는 접수된 사례를 ‘공직자종교차별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이 사례가 공무원의 직무상 종교차별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심의,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에 통보해 처리하게 할 예정이다.
‘공직자종교차별심의위원회’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종교계가 추천한 인사, 법조계 인사 및 종교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인사 등 12인으로 구성된다.
한편, 정부는 9월 18일 불교계 등에서 요구해온 공직자의 종교중립 제도화 방안을 수용, 공무원의 직무상 종교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2항을 신설했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도 공무원 복무규정안의 개정을 의결한 9월 9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공무원의 종교차별 행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감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