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소실 후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중요성이 부각됐지만 목조문화재 70%는 여전히 화재경보 등 기초 방재시설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정현 의원(한나라당)은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중요목조문화재 화재 방재시스템 현황’을 분석해 “국보ㆍ보물급 중요목조문화재 122건 중 70%인 87건이 화재경보조차 없다”고 발표했다.
화재경보조차 갖추지 못한 목조문화재에는 국보 제18호 부석사 무량수전, 국보 제290호 통도사 금강계단, 국보 제15호 봉정사 극락전 등 국보급 문화재가 9건이나 해당됐다. 특히 보물 제1307호 능가사 대웅전 등은 소화전 설비가 미비했고, 보물 제827호 김제 금산사 대장전 등은 소화기만 1개 비치됐을 뿐 화재경보와 CCTV도 없어 실효성 있는 방재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국보나 보물 등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정현 의원은 “감사원의 문화재청 감사 결과 2007년 중요목조문화재 소화시설 설치예산 30억중 10억만 집행한 후, 지자체에서 신청한 6건의 소화시설 설치사업비를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원하지 않았던 걸로 밝혀졌다”면서, “신청했다가 지원받지 못한 6건 중 1건을 제외하고 모두 국보, 보물문화재였다”고 문화재청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