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 9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한데 따라 지자체가 복무조례 개정에 앞다투고 있다.
불교계를 비롯한 전 종교계가 요구하는 공직자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이 기독교 단체들의 반대로 주춤하는 사이, 조례 개정이 잇따르고 있어 순간 모면용이라는 목소리까지 들린다.
경기도는 복무조례에 종교 차별이 없는 직무수행 지침을 담은 개정안을 만들어 10월 중 도의회에 상정하고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산시도 9월 16일 ‘직무 수행상에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 공무원 복무조례를 10월 중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되는 복무조례를 어길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부산시는 이어 10월 시 직원을 대상으로 종교 편향 방지에 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산하 공무원의 복무조례에 종교 등 차별없는 직무수행을 의무규정으로 신설하는 한편 주민정보시스템의 특정 종교시설 누락이나 종교행사에서 시 기관 대표자나 기관 명칭 사용도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