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6.2 (음)
> 종합
“가래로 막을 거 호미로 막나?”
공직자 종교차별금지법 주춤, 지자체 공직자 종교편향 금지 조례개정 잇따라
정부가 9월 9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한데 따라 지자체가 복무조례 개정에 앞다투고 있다.

불교계를 비롯한 전 종교계가 요구하는 공직자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이 기독교 단체들의 반대로 주춤하는 사이, 조례 개정이 잇따르고 있어 순간 모면용이라는 목소리까지 들린다.

경기도는 복무조례에 종교 차별이 없는 직무수행 지침을 담은 개정안을 만들어 10월 중 도의회에 상정하고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산시도 9월 16일 ‘직무 수행상에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 공무원 복무조례를 10월 중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되는 복무조례를 어길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부산시는 이어 10월 시 직원을 대상으로 종교 편향 방지에 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산하 공무원의 복무조례에 종교 등 차별없는 직무수행을 의무규정으로 신설하는 한편 주민정보시스템의 특정 종교시설 누락이나 종교행사에서 시 기관 대표자나 기관 명칭 사용도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했다.
노덕현 기자 | Dhavala@buddhapia.com
2008-09-17 오전 8:54:00
 
한마디
아이고 정부수준은 본래 지방자체단체 수준보다 늘 밑에 있었으니까 수준높은 곳이 먼저하고 낮은 곳은 나중에 하면되것네. 정부는 바보야 그러니 맨날 얻어터지지.하급기관인 정부의 공직에서는 종교차별이 진행되고 있다는말이고 개신교는 부추긴다는 의미이네.
(2008-09-23 오후 10:23:51)
42
화엄세상 안하는것보단 난데.그런데 개신교 센 지역은 없네요.개신교아자씨들 남중에 큰코 닥칠덴데. 좀 더 있다 하자는 생각버리시길 어차피 물길이 세면 둑은 무너지게 되어있어. 후회할거야. 한 5년지나봐라. 대한민국 화엄의 물길로 가득할테니.
(2008-09-23 오전 12:20:57)
48
이형석 어휴....열받어....야...위애있는새기들.....혼자꾸시렁되지말고댓글을달아라십새야....
(2008-09-21 오후 8:23:08)
51
오 뭐야 들려서 자주 보는데 제목이 너무 잼있어요. 웃을수 있어 좋네요.여기자분이 붙인 뉘앙스가 풍기는 제목인것 같은데 글은 남자분이 써도. 칼에서 가래까지 왓으니...화이팅입니다.
(2008-09-20 오후 7:31:34)
47
허허 제목이 참. 어이없네요.
(2008-09-18 오후 9:27:02)
66
지나다 의미는 알겠는데 제목이 불교계 언론으로서는 조금 그러네요
(2008-09-17 오전 9: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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