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6.3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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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종교허용, 어디까지 허용가능인가?”
‘2008 개혁을 위한 종교인네트워크 긴급토론회’ 개최
공직자 종교편향 근절을 위한 불교계 요구가 높아지고, 정치권이 종교차별금지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종교자유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다.

‘개혁을 위한 종교인네트워크’는 2008년 9월 11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종교인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공직자의 종교행위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박영대 우리신학연구소장의 사회로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 (서강대교수)의 발제와 원철 스님(조계종 총무원 재무국장), 김진호 목사(제3시대 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조옥종 신부(부산교구, 우리신학연구소 이사)의 논찬이 있을 예정이다.

‘개혁을 위한 종교인네트워크’ 관계자는 “기본권인 종교자유가 사회에서 어떻게 표출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특히 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의 종교행위가 어디까지 용인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종교간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단초가 됐으면 한다”며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노덕현 기자 | Dhavala@buddhapia.com
2008-09-08 오후 4:43:00
 
한마디
해뜨기 매우 중요한 법안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연구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줄 압니다. 학교와 관공서에서 꼭 지키야 하는 규범이 필요합니다.
(2008-09-09 오후 3: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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