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회장 엄신형, 이하 한기총)는 9월 5일 ‘종교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신중히 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내고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기총 엄신형 회장은 범불교도대회 다음 날, 청와대 ‘뉴라이트 만찬’에 불려갔던 인물이다.
한기총은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는 자신의 종교를 선전하고 포교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배치되는 타 종교에 대해 합법적으로 비교하고 반대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은 종교에 대한 합리적 비교와 반대를 원천봉쇄해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며, 종교간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기총 성명서에 대해 한 불자는 “이명박 장로가 수세에 몰리자 드디어 배후세력이 나섰다”고 말했다.
한편 9월 4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공직자의 직무수행중 종교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음은 한기총의 성명서 전문이다.
‘종교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신중히 하라 |
일부 정치권에서 발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종교차별금지법’(가칭) 제정시도를 반대한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 국가이다. 종교의 자유라 함은 자신의 종교에 대해 외부의 강제를 받지 않을 자유와 자신의 종교적 확신을 외부에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이는 자신의 종교를 선전하고 포교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배치되는 타 종교에 대해 합법적으로 비교하고 반대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그러나 일견 종교의 자유를 보장 하는 듯한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은 오히려 종교에 대한 합리적 비교와 반대를 원천봉쇄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며, 자칫 종교간 갈등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이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임원회는 헌법정신을 유지하고, 종교간 평화유지를 위하여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시도를 반대하기로 결의했다. 정치권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종교차별금지법''의 발의 논의와 입법시도를 신중히 해주기 바란다. 2008년 9월 5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엄신형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