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9월 24일 예정된 조계종 임시중앙종회 개회를 앞두고 중앙종회 특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9월 3일에만 헌법파괴ㆍ종교차별종식특별위원회(위원장 진화),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정휴), 승려노후복지를위한특별위원회 실무소위원회(위원장 선문)을 개최했다.
헌법파괴ㆍ종교차별종식특위 제2차 회의에서는 범불교도대회에 대한 평가 및 위원회 향후 활동계획에 관해 논의했고, 제1차 승려노후복지를위한특위 실무소위원회에서는 임시중앙종회에 상정할 ‘승려노후복지법 제정안’을 심의했다.
종헌종법개정특위 제13차 회의에서는 ‘분담금납부에관한법 개정안’, ‘사찰부동산관리법 제정안’ 등을 임시중앙종회 상정에 원칙 합의했다.
단 ‘사찰등록및관리법 대체입법안’ ‘법인법 제정’ 등은 총무분과위원회에서 심의 후 재논의하고, 축조심의 과정에서 이견이 많았던 ‘분담금납부에관한법 개정안’ 등은 9월 18일 오전 10시 제14차 회의를 열고 재심의하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