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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 의원과 계율 및 법률 전문가 등이 모여 종단 징계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해, 통합징계법 제정에 가속이 붙었다.
조계종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회 통합징계법기초소위원회(위원장 도완)는 8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종단 징계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발제자는 계율 전문가인 이자랑 박사(일본, 동경대), 법률 전문가인 김형남 변호사(P&P 법률사무소)와 최용춘 교수(상지대)가, 토론에는 승오 스님(조계종 초심호계위원), 혜안 스님(동국대 공안행정학과 석사과정), 차차석 교수(동방대학원대학)가 참여했다.
이자랑 박사는 발제문 ‘율장에 근거한 조계종단 징계제도의 개선방향’에서 범계자에 대한 응징이 아닌 자발적 고백과 참회를 유도하는 관점에서 징계와 관련된 종헌ㆍ종법의 개선방향을 지적했다. 교구본사 중심의 현전승가 운영 체계를 강조한 이 박사는 “교구본사에서 해결하지 못한 쟁사 성격의 문제만 호계원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남 변호사도 ‘현행 징계제도에 있어서 그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에서 현행 징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호계원의 판결의 문제점을 강조한 김 변호사는 양형기준 명문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용춘 교수는 ‘종단의 징계 제도에 관한 개선 방안’에서 “범계자가 수행정진하는 종단 차원의 특별선원(가칭 참회원)을 운영하자”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혜안 스님은 “참회원은 일종의 승려 교도소”라는 반론으로 참회원 설립 제안을 비판했다. 승오 스님은 “종단재산을 개인재산으로 축적하는 자도 멸빈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