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상임위원장 손안식, 이하 종평위)는 8월 19일 중앙선관위에 특정종교시설투표소 반대 공문발송과 성명을 발표했다.
종평위는 성명을 통해 “특정 종교시설투표소 설치ㆍ운영에 반대한다”며 “특정종교시설투표소에서 발생한 선교행위와 상징물이 그대로 들어나는 운영에 관한 관련자를 문책하고 중앙선관위원장은 공식사과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종평위는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법 제147조 2항에 의거해 종교시설투표소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 제20조 2항의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며 “종교자유의 헌법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에서도 선관위의 특정종교시설투표소가 유권자 인권을 침해하므로 시정 권고했다”고 말했다. 종평위는 이어 “선관위에 자료제공 및 시정요청을 했으나, 조치내용이 변함이 없다. 선관위는 다종교, 다문화 사회인 우리 사회를 인정해 아름답고 성숙한 선거문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종평위의 성명발표는 7월 30일 실시한 서울시교육감 선거 2189개소 중 397개(18.1%)에 달하는 특정종교시설투표소에서 간접선교행위가 발생하는 등 선관위의 방관으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종교투표소는 지리적 접근성과 시설사용 등 효용성을 중시해 설치됐지만, 복지관, 학교 등 공공시설이 많아진 현대에는 맞지 않다는 타종교의 목소리가 크다. ‘투표소 내부에 설치된 종교적 상징물이나 선전물을 가리거나 임시철거’ 등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중앙선관위의 투표소 운영에 종평위가 특정종교시설 투표소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종평위는 향후 지역신도회와 연계해 각 지역 종교시설투표소 설치ㆍ운영에서의 종교편향 사례 취합해 대응할 계획이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특정종교에 편중된
중교시설투표소 설치·운영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종교시설투표소 설치·운영에 반대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국교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선관위가 특정 종교 시설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게 되면, 유권자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당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다”며 “이는 투표소로 지정된 종교 시설에 종교상의 이유로 출입하기를 원하지 아니한 유권자로 하여금 투표 참여와 종교의 자유 간에 선택을 강제하는 결과를 낳는다”라고 지적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권고한 사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는 적극 찬성을 표하는 바이다. 중앙선관위에서 실시하는 종교시설투표소 운영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7조 2항의 투표소 설치를 나름대로 편리하게 유권해석하여 종교시설투표소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것은 헌법의 제20조 2항의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순리적이며 실질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한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특정종교성향이 없는 복지시설 등의 활용을 요청하고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귀 위원회에 국민을 배려하는 진정어린 결심을 요청하였으나, 예전에 조사했던 현황 내용과 별반 다름이 없고 조치내용이 변함없는 것에 대하여 본 위원회는 다시 한번 특정종교 투표소 운영에 대하여 단호한 입장을 확고히 하는 바이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아 래 - -. 본 위원회는 특정종교시설에게 편중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편향적 운영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치기에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과 투표권 등 헌법정신과 제반법률 사항을 준수하고 국민들이 납득 할만한 내용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우리 사회의 다종교·다문화사회를 인정하여 특정종교만이 아닌 종교가 없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 국민들을 배려하고 아름답고 성숙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적극 홍보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2008년 8월 19일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 손안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