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 ‘종교차별 신고센터’가 8월 11일자로 문을 연다.
‘종교차별 신고센터는 불자 및 국민들의 다양한 종교 편향 및 차별에 대한 사례접수와 상담처리, 종교차별 금지를 통한 종교화합은 물론 사회화합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개설됐다. 궁극적으로는 헌법에 보장된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실현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신고센터에서는 헌법 제11조의 ‘종교 차별 금지’와 제20조의 ‘정교분리’정신에 입각, 공직자의 종교 차별을 막아 종교 평화와 국민 화합을 실현하고자 일상에서 경험한 종교편향 또는 차별 사례에 대한 제보를 비공개로 접수한다. 여기서 제보 받은 종교차별 민원은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에서 절차를 밟아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