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편향행위에 대한 법적 장치 보강문제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종교계, 학계, 법조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8월 6일 저녁 7시 40분 경 조계종 앞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성명서에 대한 회신’ 공문을 보내왔다.
이 공문에서 총리실은 “조계종 측에서 제기한 법적 장치 보강문제와 관련해서는 종교편향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정의, 법적용 대상이 되는 종교의 범위 등 세부 기술적인 사안까지 포함한 좀 더 심층적인 연구와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검토와 준비작업을 추진해 갈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종교계, 학계, 법조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와 함께, 조계종 총무원장 차량의 검문과 관련된 관계자에게는 ‘담당경찰관 전보조치,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계고, 종로경찰서장 서면경고’등의 징계 조치가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총리실 회신 공문에 대해 조계종 대변인 승원 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은 “기대에 미흡하고 정부의 책임감 있는 답변인지 의문이다”라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정부는 어청수 경찰청장 등 책임자에 대한 징계는 고사하고 국토해양부와 경기여고 실무자들에 대한 경징계만 시행하고 있으며, 종교편향 근절 입법 조치 등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는 것. 또 촛불시위 관련 구속자와 수배자에 대한 조치는 ‘법집행 원칙’ 운운하며 ‘불가’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에 앞서 조계종은 7월 25일 교구본사주지회의의 입장을 담은 공문을 정부에 보내 8월 5일까지 답변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