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 공직자의 특정종교 편향 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한나라당이 종교편향 근절을 위한 입법조치에 본격 나섰다.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나경원)가 7월 29일 조계종과 정책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다음 날 조문환 의원(비례대표)이 ‘공무원 종교편향 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조문환 의원은 7월 30일 공직자의 정책집행 과정에서 종교정 편향성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법령과 정책 집행에 있어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된 직무 수행 금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시정과 구제 절차 명문화, 피해사실 입증 책임의 배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최근 정책 집행과정에서 종교 편향성 시비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국민 통합을 심각히 저해하고 시국 현안을 푸는데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국가기관이나 공직자에 의한 종교편향 문제를 종교의 관대함으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종교의 자유 및 종교에 의한 부당한 차별금지 또한 헌법의 선언 문구를 넘어 구체화할 시기가 되었다”며 “이 개정안으로 인해 공무원에 의한 종교편향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공무원 복무규정 등 하위법령이나 개별법령에 구체적인 종교적 편향 지양(또는 중립) 규정이 명기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한나라당 제6정조위는 29일 총무원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공무원의 종교편향 근절을 위한 입법조치 방안에 대해 적극 추진하고,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정치 중립 의무와 같은 ‘종교 중립 의무’ 조항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총무원 호법부장 정만 스님, 김영국 종책특보, 박희승 기획차장, 권오국 종교평화위원회 사무국장, 정우식 시국법회추진위 상황실장과 나경원 의원, 정각회 간사 조문환 의원과 김선길 보좌관 등이 참석한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공직자의 종교 중립을 위한 입법에 공감하고 종교 편향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정만 스님은 “종단에서는 ‘국가공무원’ 이외에 ‘초중등교육법’과 ‘지방자치법’에도 ‘종교 중립’ 조항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나경원 의원은 “당차원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겠다”며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해 필요하다면 공청회 같은 것의 개최도 추진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공직자들의 종교편향과 관련한 한나라당의 이번 입법조치는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의 자유 및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선언규정을 넘어 구체적인 입법화를 처음으로 시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공직자의 종교편향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조항이 미약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보다 철저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