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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이름ㆍ관리주체 다 바꿔라”
조계종, 공원제도개선 관련 대정부 촉구결의
조계종이 국립공원 관리 주체를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불교계를 배제한 국립공원제도 개선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계종 문화재사찰위원회(위원장 현응)는 7월 24일 ‘대정부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는 국립공원의 명칭을 수정하고, 사유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실시할 것 ▲국립공원 관리업무의 주체를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이관할 것 ▲환경부는 불교계를 배제한 국립공원제도개선 정책 수립ㆍ추진을 즉각 중지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국공립공원내 문화재사찰의 잇따른 관람료 시비로 곤욕을 치러온 조계종이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한 배경과 쟁점 사항에 대해 짚어본다.

◇대정부 촉구 결의문 왜 나왔나=이번 결의문 채택은 국공립공원내 문화재사찰의 관람료 시비로 인해 그동안 문화재와 자연환경 보전의 주역이었던 불교계가 오히려 범법자로 취급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게다가 국립공원 중 많은 토지가 사찰 소유임에도 토지 이용권(임대료 등)을 받기는커녕,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각종 규제에 얽매여 피해를 입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경내지에서의 증개축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도 불법으로 규정되는 불이익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참을만큼 참았기에, 이제는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것이다.

◇ 국립공원ㆍ문화재관람료 제도개선 현황=2007년 초 정부ㆍ여당은 일체 협의도 없이 국립공원 입장료를 돌연 폐지했다. 이로 인해 국립공원제도의 근본적 문제해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합동으로 ‘국립공원 및 문화재관람료 제도개선협의회’를 발족시켜 활동해왔다. 관계기관(문화관광부, 환경부,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합동은 조계종이 그동안 요구해온 자연공원법 상 ‘역사문화지구’ 설정이나 국립공원 편입에 따른 보상, 관리부처의 합리적 조정, 문화유산의 제도적 체계화 등에는 꾸준하게 수용불가입장을 밝히면서도 사찰 매표소 이전계획 등에 집중해 왔다. 이명박 정부 들어 조계종은 대통령직인수위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전달하고,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당국과 4차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토출하지 못했다. 게다가 환경부가 2008년 들어 국립공원 제도개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가을까지 환경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불교계의 의견 수렴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조계종은 불교규제국가법령제개정특별위원회를 꾸려 정부ㆍ국회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물을 내지 못하고 있다.

◇‘국립공원’ 명칭과 사찰토지 소유권 문제=문화재사찰위원회는 “전국의 많은 국립공원들이 사찰소유 토지로 이뤄져 있음에도 정부는 ‘국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국립공원토지가 국가소유라는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사찰 토지가 국립공원에 편입되어 사유권을 침해당하고 다수 대중의 등산장소로 제공됨에 따른 제반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현재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등 1급 가치의 토지 대부분은 사찰에서 무상 제공한 땅이며 편입된 토지만도 334.382㎢(약 110만5400평), 문화재청 임대료 기준(2007년) 산정시 약 1689억여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국립공원 내 사찰토지에 대한 운영권을 귀속하고 사찰토지의 국립공원 무상편입에 따른 임대료 청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원관리업무의 지자체 이관=문화재사찰위원회는 “현재 공원관리주체인 환경부는 수질과 대기관리를 기본으로 하는 기관”이라며 “수목과 산림에 전문성이 없는 환경부가 관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므로, 지자체로 이관해 산림청, 문화재청 등의 지원을 받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립공원내의 사찰소유 토지는 국가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문화적 관점에서 관리해야지, 문화적 마인드 없이 체육레저나 생태 환경적 관점으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 문화재사찰위원장 현응 스님은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 문화유산이나 경승구역 등을 문화 관련 정부부처에서 관리하는 것을 예로 들며 “국가적인 문화재와 문화유산까지 환경부가 생태ㆍ환경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이제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관람료’를 문화재구역입장료’로=문화재사찰위원회는 7월 24일 회의에서 ‘문화재관람료’란 명칭을 ‘문화재 구역 입장료’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등산객 등이 사찰소유 토지를 이용함에도 ‘관람료’란 용어로 인해 문화재만 안 보면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고정관념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편이다. 이에 따라, 총무원은 기존 종법인 ‘관람료관리법’을 폐지하고 ‘문화재사찰 관리 등에 관한 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9월 임시종회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재무부장 장적 스님은 “국립공원제도 개선과 관련한 종단차원의 법령 제ㆍ개정 결과를 정부의 문화재 관련법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비롯한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원내 사찰토지 제외’ 주장 배경=문화재사찰위원회는 대정부 결의문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사찰 소유의 토지를 국립공원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국립공원 편입으로 인한 수행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문화재보호법과 전통사찰보존법에 의거한 역사문화유적지로 보존 관리돼야 한다는 의미다. 국립공원 내의 사찰토지는 이미 관련법규에 의해 이중삼중으로 규제관리 되고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에서 제외되더라도 관리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관람료 사용내역 부분 공개=올 초 문화재관람료 지출 내역 공개를 약속했던 총무원은 문화재사찰위원회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 개략적인 사용내역만을 공개했다. 조계종 재무부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전체 76개 관람료 사찰의 매표수입은 330억원이다. 이중 53%는 당해 사찰에서 문화재 관리, 유지ㆍ보수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된다. 또 30%는 사찰 건물 등 문화재 보수와 건물 신축 등에 사용되며 이는 종단의 승인을 거쳐 집행된다. 여기에 중앙박물관 관리 유지 지원비용 12%, 총무원 문화재관련 교육비 지원 5% 등이 포함된다. 재무부장 장적 스님은 “전체 330억 원의 관람료 가운데 53%는 당해 사찰이 문화재 보수와 관리, 유지 등에 사용하고 있어 단위사찰의 동의하에 공개하는 것이 옳다”며 “실제 문화재 관리 비용은 1200억~1500억원이 소요돼 부족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김성우 기자 |
2008-08-05 오전 7: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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