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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편향 공식조치 없인 사과 받지 않겠다”
7월 30일, 조계종 공식성명 발표
조계종이 경찰의 총무원장스님 과잉 검문에 대한 공식성명을 발표했다. 7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계종 총무원 대변인 승원 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은 “불심검문은 현행법률상 현행범이나 범죄를 행할 의심이 있는 자에 대해 행해진다. 총무원장스님을 검문 검색한 것은 범죄자 취급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스님은 “이번 사건은 며칠 전 예방한 한승수 총리의 종교편향 재발방지 약속이 전혀 실현되지 않는 것을 증명한다. 앞으로 공식적인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관계 수장들의 단순한 사과는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승원 스님은 “총무원장스님 과잉 검문 사건으로 경찰이 국민과 불교계를 바라보는 인식수준을 드러냈다”며 “불교계와 국민들에게 강압적인 불법검문을 지시한 어청수 경찰청장은 사퇴하고 조계사 주변 경력은 즉각 철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조치가 없다면, 하안거가 끝나는 8월 15일 이후 2000만 범불교도대회를 추진해 정부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시국법회추진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종교탄압과 불교의 명예를 유린한 만행”이라며 “정부의 진실한 참회와 책임있는 사과를 촉구하며, 경찰청장을 포함한 관련 책임자를 파면 등 엄중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종무원 원우회와 조계사 신도회, 봉은사 신도회 등 불교시민, 신도단체들은 7월 30일 오후 4시 서울경찰청을 항의방문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 Dhavala@buddhapia.com
2008-07-30 오후 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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