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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기도와 <성경> 독송으로 수업 시작하고, “하나님 믿어야 천당 가고, 다른 종교 믿으면 지옥간다”는 초등학교 교사의 종교편향 행위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불교계는 교육현장은 물론 각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종교편향에 재발방지 입법조치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학내 종교자유를 수호하려면 교육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서울시교육감에 출마한 후보들은 학내 종교편향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조계종 불교정책기획단(공동대표 승원)이 7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서울시교육청 교육감후보 초청토론회’에는 박장옥(前 동국대부속중학교장), 이영만(동국대 겸임교수), 이인규(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상임대표), 주경복(건국대 교수) 등 4명의 교육감 후보가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종교편향 교육은 절대 안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박장옥 후보(기호 3번)는 “학교는 종교중립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규 후보(기호 5번)는 “공립학교에서의 편파적 종교교육 행위는 위법행위다. 징계회부 등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경복 후보(기호 6번)도 “종교가 다르다고 특정 학생에게 부담 주는 것은 잘못”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학내 종교자유 보장 대책에 대한 의견도 쏟아졌다. 박장옥 후보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종교단체 전문가를 장학사로 선발해 일선학교의 올바른 종교교육을 돕겠다”고 설명했다.
이영만 후보(기호 4번)는 “2010년 실시 예정인 학교선택제에 종교를 제1순위로 놓겠다. 각자의 종교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게 할 것”이라 말했다. 공립학교의 종교자유 방안에 대해 이 후보는 “방과 후 동아리 활동 등으로 종교활동 보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종립학교 제도와 학생 종교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이인규 후보는 창의형 자율학교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창의형 자율학교를 운영해 학교는 학교의 종교이념을 드러내고 학생은 이를 선택할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인규 후보는 “보편적 종교성 교육은 학교교육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종교계 사학의 종교교육에 관해 주경복 후보는 “특정종교를 믿게 하기 위해 다른 종교를 배제하는 것은 안되지만 종교의 건학이념 구현정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와 별도로 7월 23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길희성, 이하 종자연)는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종자연 배병태 사무국장은 “정책질의의 핵심은 학내 종교 자유를 위한 종교과목 외의 복수과목 편성에 교육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면서, “학내 종교자유 신장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낮아 아쉽다”고 말했다.
‘종교과목 외 복수과목 설치’ 실행에는 6명의 후보 중 박장옥, 이영만, 주용복 후보는 계속 유지 입장을, 공정택(기호 1번), 김성동(기호 2번), 이인규 후보는 학교장 및 교사 재량에 위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사무국장은 “학내종교자유문제는 단순한 종교 문제가 아닌 학생의 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중요한 투표기준이 되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토론회와 정책질의는 ‘선거용’일 수 있다는 약점이 있지만 교육현장에서의 종교편향 근절을 위한 ‘화두 풀기’에는 적지 않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7월 30일 교육계 종교편향 근절 여부가 판가름 난다.
tip-서울시 교육감은 어떤 자리? |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지역 유치원, 초ㆍ중ㆍ고교에 대한 교육정책과 행정, 교원인사 및 예산 집행 등을 책임지는 ‘서울 교육 시장’이다.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다른 시ㆍ도 교육에도 상당한 영향을 행사해 ‘교육 대통령’으로도 불린다. 한해 서울시 교육예산 6조원과 교직원 6만여명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영어몰입교육 결정, 학원 심야교습 허용 문제 등 교육정책 전반을 다룬다. 이명박 정부 들어 ‘학교자율화’ 조치 등 교육업무의 지방이양이 확산되면서 교육과학부 장관 못지 않은 권한을 갖게 됐다. 2010년 실시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일정에 맞추기 위해 7월 30일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는 서울시 교육감 임기는 1년 6개월에 불과하나 3선까지 가능하다. 교육계에는 정치 이슈에 따라 언제 물러날지 모르는 교과부장관보다 막강한 권한에도 4년 임기가 보장되는 서울교육감이 훨씬 낫다는 평가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