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승려노후를 위한 세부계획과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복지법(안)’이 마련돼 11월 종법 입안이 예정됐다.
조계종 중앙종회 승려노후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동광, 이하 위원회)은 7월 23일 한국역사문화기념관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조계종 승려복지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11월 종법입안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박재현 실장(월정사 종무실)이 제안한 ‘조계종 승려복지 추진방안’은 지난 3차 회의(2008년 6월 18일 개최)에서 제기된 소득ㆍ의료ㆍ주거보장을 구체화했다.
조계종 재적승려 중 60세 이상 승려 2621명에게 ▲1인당 매월 60만원(예)을 지급하고, ▲교구본사별 노스님 전용숙소를 건립ㆍ운영하며, 65세 이상 스님에게는 ▲국민건강보험 가입 지원을, 재적승려 전체에 대해서는 ▲교육 및 수행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득과 의료 보장 대책은 국민연금제도와 국민건강보험을 적극활용하고, 부족분은 개인연금 가입 또는 교구목적사업기금특별회계(교구승려복지회계) 등을 조성해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필요재원은 승려복지사업기금특별회계의 승려복지 예산과 종단 일반회계 및 교구예산의 10%출연금, 승려노후복지사업 목적분담금 및 출연금, 재정우량사찰의 분담금 등을 통해 마련하고, 조계종 승려공제회에서 운용한다.
위원회는 총칙, 조직 구성 및 운영, 소득보장, 보건ㆍ의료보장, 주거 및 수행보장, 기금조성 등 총8장으로 구성된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법(안)도 검토했다.
참가자들은 승려복지법 입안을 위해 종헌 116조와 승려법 34조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종회에 개정안을 함께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제4차 회의에는 위원장 동광 스님을 비롯해 선문ㆍ종호ㆍ각원ㆍ보인ㆍ세영 스님과 고경환 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9인이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