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사건과 연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학)는 7월 22일 신정아씨와 변양균 前 실장(청와대 정책실)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신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영배 스님 등 피고인 4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똑같이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직권을 남용해 흥덕사에 국고지원한 변 실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명령 160시간을, 후원금을 횡령한 박문순 성곡미술관장과 박 관장의 동생은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120시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영배 스님은 개인 사찰인 울주 흥덕사에 변양균 前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국고지원을 요청해 배정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