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10ㆍ27 법난’ 피해 스님과 불교계의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 절차 등을 규정한 특별법 시행령이 7월 15일 입법예고됐다.
국방부는 15일 10ㆍ27 법난 피해보상 및 명예회복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10ㆍ27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8월말쯤 시행령안을 공포하면 피해 조사 등 법난의 실체적 진실규명과 보상 문제가 새롭게 대두될 전망이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방부차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국가보훈처 차장, 경찰청 차장, 그리고 국무총리가 위촉한 불교계 인사 등 11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이들 위원이 돌아가면서 맡는다. 위원회 산하로는 피해자 심사분과위원회, 명예회복추진 분과위원회, 의료지원금판정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국방부에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조직을 설치토록 했다. 위원회에서는 피해 스님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행사와 역사교육관 지원에 관한 사항 등도 협의하게 된다.
국방부와 조계종간의 4개월여간의 협의 끝에 마련된 시행령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8월 말께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