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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직자들의 종교편향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국민화합을 도모할 조치를 취하라”
‘이명박 정부 종교편향 종식 불교연석회의’(공동대표 상임위원장 손안식)는 7월 15일 오후 2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직자 종교편향을 금지하는 법 제ㆍ개정과 관련 공직자 문책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하고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국무총리실 전달에 앞서 열린 건의문 낭독에서 임장수 공동대표(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장)을 비롯한 대표 6명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일부 공무원과 교사들이 공직과 직위를 이용해 특정 종교편향을 노골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종교편향행위는 평화를 깨뜨리고 국민갈등을 유발하는 반사회적 도발”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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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무총리실 조원동 국정운영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공동대표들은 ▲공무원 관련법에 직무관련 종교 편향 금지조항과 벌칙조항 신설 ▲최근 공직자 종교편향에 대한 정부의 진실한 공개사과 ▲어청수 경찰청장 등 관련 공직자 문책 ▲편향행위 예방을 위한 정부, 공공기관 종교시설 및 활동현황 조사 ▲국민화합을 위한 촛불집회 구속자 석방과 수배해제 등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임정수 공동대표는 “불교의 자비사상으로 재가자들이 나서게 됐다”며 “이번 기회에 고위 공직자부터 중립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 다시는 공직사회에서 종교편향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의문을 전달받은 조원동 국정운영실장은 “건의문 요구사항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 후 국무총리 명의로 불교연석회의에 회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불교연석회의 건의문 전문이다.
>이명박 정부 종교편향 종식을 위해 국무총리께 드리는 건의문 |
우리 사회는 동서양에 뿌리를 둔 다종교 사회로서 종교간 갈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유례가 없는 종교간 화합과 대화를 유지하고 있으며 각 종교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공복이라 할 수 있는 공직자들의 종교차별과 편향행위는 종교인들의 평화를 깨뜨리고 국민적 갈등을 유발하는 반사회적 도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토해양부 ‘알고가’에서 사찰이 삭제되는 등 다발적으로 발생한공직자들의 종교편향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국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1.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1) 국가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등 공무원 관련법 전체에 공무원의 직무관련 종교편향 금지조항과 벌칙조항 신설하는 법개정을 추진할 것 2) 최근 공직자들의 종교편향 행위에 대해 정부의 진실한 공개사과할 것 3) 어청수 경찰청장을 파면, 국토해양부장관 문책, 경기여고 교장 징계 할 것 4)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종교시설 현황 및 종교 활동 공동조사를 통하여 예방활동을 강화 할 것 5) 국민화합을 위해 촛불집회 구속자석방, 수배해제를 할 것 ▶ 국가공무원법과 초·중등 교육법, 지방자치법에 공직자와 공무원, 교사, 교직원이 종교편향 행위 금지와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주십시오. 2. 위 사안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불교연석회의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 예방을 통해 불자 및 대국민 사과와 함께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 명시된 ‘정교분리와 종교중립 준수’ 이외에 관련된 법률이 없으며, 따라서 벌칙조항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 종교편향 사건들을 계기로 정부의 종교편향 의지와 금지를 통해 종교화합과 국민통합을 위한 결의를 밝혀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불기2552(2008)년 7월 15일 이명박 정부 종교편향 종식 불교연석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