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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종교자유를 요구하며 학교법인 대광과 법적 대치중인 강의석씨가 7월 7일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고 이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상고이유서 제출은 강의석씨에게 손해배상 패소판결을 내린 항소심에 불복 5월 27일 대법원 상고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 이석태 변호사를 비롯한 시민인권단체와 변호인단이 함께 참여했다.
기자회견에서 강의석씨는 “종교사학이라도 교육기관으로써 공교육의 범주에 있다”며 “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은 종교사학의 공교육 역할보다 종교단체로 인정해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종교의 헌법적 가치, 정교분리의 원칙, 교육의 중립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선례적 의미를 지니므로 원심은 파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광서 종자연 공동대표는 “사회와 달리 종교에서 오히려 차별이 존재한다”며 “한국이 인권 선진국임을 대법원에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