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목조문화재별 맞춤형 화재대응 매뉴얼이 배포돼 화재발생시 문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게 됐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7월 2일 국보 21개소, 보물 122개소 등 143개소 중요목조문화재별 특성과 주변환경을 감안한 <화재대응 매뉴얼>을 지자체에 보급한다고 발표했다.
▲문화재별 주변환경, 화재예방 공조체계 구축 등 제1장 일반적인 사항,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신고 및 연락체계도 등 제2장 화재발생시 초동진화, ▲소산 우선순위, 소산 목록 및 절차 등 제3장 소산활동, ▲소방ㆍ전기ㆍ가스시설물관리, 산불방지활동 등 제4장 화재예방활동 등 총 4장으로 구성됐고, 부록으로 도면, 시설물관리 점검표 등을 수록했다.
2006년 6월 문화재청의 <문화재재난대응 매뉴얼>만 해도 일반적인 화재발생시 행동요령을 다룬 수준이었다. 이번 매뉴얼은 실효성 검증을 위해 방재 관련 학계, 협회 및 관련부처의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문화재방재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작성됐다.
문화재청 관계자에 따르면 “방화관리자가 년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시로 변경사항에 대해 보완케 함으로서 지속적 업데이트에 의한 실효성 확보도 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매뉴얼의 장점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7월 7일부터 8월 14일까지 현장답사를 통해 매뉴얼에 대한 실효성 검증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