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3.25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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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불교계 현황과 실태
시설난립 상황, 불교계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 김민자(50ㆍ서울 은평구 대조동)씨는 요즘 고민이다. 시아버지가 치매 증세로 식구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의 주변 사람들은 시아버지를 전문요양시설에 모시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시설’이란 것이 썩 내키지 않는다. 김씨 자신의 양심 문제도 있지만 월 100만원을 넘는 시설 입소 비용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전문적 지식도 없이 노인을 돌보자니 이만저만 고생이 아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씨에게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노인인구 500만 시대에 접어든 대한민국.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치매나 중풍 등 중증노인성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노인 비율 역시 증가일로에 있다. 노인요양보험제도가 7월 1일자로 드디어 시행됐다. 그 동안 시설문제, 수급자 선정 논란 등 제도시행에 앞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고령사회에서 반드시 시행돼야 할 제도라는 것은 사실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도대체 무엇이고 불교계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시행해야 하는 것일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무엇?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해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독일의 수발보험제도를 참고한 한국형 노인수발제도라고 보면 된다. 중증질병을 가진 노인들에 대한 가정 내 보호가 약화됨에 따라 국가가 그들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돌보겠다는 것이 궁극적 취지다.

지금까지는 이런 노인 서비스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됐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인해 일반국민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사람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급여대상자 선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된 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매겨 1~3등급을 정한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가장 좋은 점은 시설 또는 집안에서 전문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지정한 시설에서 간병 및 복지전문교육을 받은 국가공인자격증을 보유한 ‘요양보호사’들이 간병 및 보호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즉, 전문화된 서비스로 노인성질병을 국가적 차원에서 케어하겠다는 의지다.

□ 불교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진행 상황은

지난해 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한다는 보건복지부 발표가 있었을 때부터 각 노인복지시설과 종교계에서 이 제도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노인복지시설은 제도의 변화에 따라가야 한다는 입장 때문이었지만 종교계의 경우,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시행해야 앞으로 중요한 포교 포인트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계는 현재 이웃종교인 개신교나 가톨릭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관심이 낮은 수준이다. 아직 제도 시행 초기라 각 종교별 시설 숫자 등의 정확한 정보 파악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개신교나 가톨릭에 비해 체감적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황진수 교수는 “불교계가 개신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알고 이보다 더 잘하려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까지 말한다.

황 교수에 따르면 개신교는 이미 제도 시행에 앞서 정보를 취득한 것은 물론 치매ㆍ중풍을 앓는 노인들을 어떻게 개신교계 시설로 유치할 수 있을것인가에 대한 집중적 연구가 선행됐다. 또한 목사 중 일부는 요양시설을 만들기 위해 사택을 개조하기까지 했다는 것이 황 교수의 설명이다.

게다가 교회 자원봉사자들을 활용, 요양보호사 양성까지 나서 노인요양보험제도 시행에 앞선 모든 준비 작업을 끝내놓았다는 것도 충격적이다. 제도 시행을 위해 각 교회단위의 모금활동 또한 이미 활발히 이뤄졌다.

이에 비하면 불교계의 활동은 지극히 미미한 형편이다. 극히 일부의 전문가들과 복지행을 펼치고 있는 스님들 사이에서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회자되고 있다. 이는 불교계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이 전국에 10여개를 넘지 못하는 수준인 것만 봐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양성기관 숫자가 총 1000여 곳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1%도 안 되는 셈이다.

황 교수는 “불교계가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다가는 5년만 지나도 뒤쳐질 것이다”며 “노인포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복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단위기간별로 복지전문가의 분석을 토대로 전략 회의 등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불교계에서 무작정 손을 놓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각 시도별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설명회 여는 것은 물론 자체적 홍보자료를 제작, 전국 사찰 및 노인복지시설 500여개에 적극 홍보해 온 상태다.

또한 전국 교구 본ㆍ말사 사찰에서도 노인요양시설을 착착 개관하거나 개관 준비 중에 있다. 김천 직지사, 영천 은해사, 양양 낙산사 등은 이미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경주 불국사 등도 곧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재단 대오 스님은 “사찰 재정과 공간활용에 있어서 우선 해결돼야 할 문제가 많은 것도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이 제도 시행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작용할 것”이라며 “앞으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불교계 앞으로 어떤 노력 기울여야 하나
노인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세 가지는 변하지 않는다. 비용ㆍ서비스ㆍ접근성이 바로 그것이다.

첫째, 종교시설이라 할지라도 비용, 즉 시설의 지속성이 고려되지 않으면 현재 난립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가운데서 살아남기 힘들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시설 노인과 재가노인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요양시설에 입원하는 노인에게는 시설 입원비를 지원하고 재가 노인에게는 방문요양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불교계에서는 어떤 시설을 갖추는 것이 정부지원금과 이용자 부담금을 적절히 조율해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무조건 요양시설 설립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충분히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은 16.5㎡(5평) 이상의 소규모 사무실과 요양보호사 3명 등의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서비스의 질은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이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산하 평택노인요양원 유애정 부관장은 “환자 케어서비스의 질적 부분에 대한 가족들의 요구가 까다로워질 것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다. 때문에, ‘케어매니저’와 같이 노인요양시설에서 처한 상황에 맞게 정확한 진단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셋째, 접근성의 문제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건이다. 이는 요양시설을 찾는 이용자와 가족 뿐만 아니라 시설 종사자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다. 노인에게 조용하고 맑은 공기를 자랑하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할지라도 접근성이 떨어지면 수요자 또는 직원 수급이 힘들어져 시설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질 좋은 프로그램 개발 역시 시급한 문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웰-다잉 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을 앞으로 노인요양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또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여가 프로그램 등을 요양원 직원들이 직접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진행하는 것 역시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 조언했다.

조 <표>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범위
1등급 2등급 3등급
상태 종일 침대 등에서 누운 상태로 생활 종일 앉은 상태. 휠체어로 이동가능 벽면 손잡이에 의존 실내 이동, 타인 도움 없이 외출 어려움
치매정도 최중증치매(판단 및 의사소통 불가능) 중증치매(일상생활 혼자 못함) 치매(타인 도움 일상생활 유지)
대상자 수(2008년 현재) 약 6만명 약 4만3000명 약 6만8000명
김강진 기자 | kangkang@buddhapia.com
2008-07-01 오전 11: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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