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노후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기관 설치, 법 및 제도 정립, 재정조달 문제 해결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연구보고가 발표됐다.
조계종 승려노후복지특별위원회는 6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분과회의실에서 제3차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승려노후복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법제 등의 개요를 짜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월정사 박재현 종무실장이 ‘조계종 승려노후복지 현황과 정책과제’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연구원이 ‘승려노후복지를 위한 국가복지제도의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실장은 “승려노후복지사업이 시행되려면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법인형태의 재단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실장은 이 보고서에서 승려노후복지 관련 수익금 사업, 기금 운용, 재정우량사찰 종단목적사업분담금 등을 통해 재정을 충당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의 발언했다.
또한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가복지제도로 승가노후복지에 활용할 수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대해 안내해 이를 통한 노후복지를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