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승가전문교육기관의 하나인 율원은 예로부터 계율을 통해 승가 기강을 세워왔다. 신라시대 자장 스님이 통도사에 금강계단을 세운 이래 해인사ㆍ송광사 등 총림을 둔 큰 절에는 율원이 있어서 한국 불교의 계맥을 이어왔다. 하지만 정작 조계종은 종법인 교육법 제92조에서 제97조에 의지해 율원을 유지해 왔다. 이런 가운데 6월 10일 열린 제97차 조계종 교육원회의에서 6월 5일자로 ‘율원령’ 공포를 확정했다.
5일 공포된 율원령은 2007년 7월 입법예고 후 1년여 동안 수차례 심의를 거쳤다. 송광율원, 해인율원, 영축율원 등 7곳의 율원 대표자가 율원총칙, 설립과 인가, 교역자, 율원 운영, 학사운영 등 6장 40조의 율원령을 심의해 제도화했다.
이 율원령에 따르면 교육원의 인가를 통해 율원을 설립하도록 했다. 단 기존 율원은 율원령에 의해 인가된 것으로 경과조치 했다. 율원의 직제 및 율주, 율원장, 율감의 역할도 규정했다. 율원 과정은 전문과정 4인 이상 10인 이하, 연구과정 2인 이상 10인 이하로 했다. 전문과정을 마친 스님은 중강자격과 대학원 졸업과 동등한 자격을 얻는다. 연구과정을 마친 스님은 강사자격을 받는다.
교역자 규정도 포함됐다. 율주는 승랍 30년 이상 스님으로 종사(비구니 명덕) 법계를 수지하도록 했다. 율원장은 승랍 20년 이상 스님 중 전계를 받고 율원 교수 경력이 10년 이상으로 제한했다. 또 교수는 승랍 5년 이상으로 율원 연구과정을 졸업했거나, 율학 관련 박사과정 수료자, 율원 전문과정을 졸업하고 중강으로 3년이상 강의한 경우, 율학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중강으로 3년이상 강의한 스님으로 한정했다.
율원에는 율주와 율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교수(율사)를 두며, 2년 임기의 9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금강율원 율원장 적연 스님은 “<사분율> 중심으로 교과과목도 정비되어 정식 승가교육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습의사 활동도 자격을 인정받아 율원의 위상이 올라갈 것”이라 말했다. 특히 율사스님들은 “수행연한을 인정받은 학림, 승가대학원과 달리 승가고시 등에 혜택이 없었던 것이 해결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율원령 제정은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강조하는 포살과 결계 등 수행 종풍 진작운동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율원령 제정으로 그간 제도 미비로 수행이력을 위해 기피했던 승가의 율학 연구가 새 전기를 맞았다.
한편 학림의 학제를 전문과정 2년, 연구과정 3년으로 개편하고, 시설ㆍ설비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명시한 학림령 개정안도 6월 5일자로 공포됐다. 교계는 이번 율원령 제정과 학림령 개정으로 조계종의 승가교육 인프라가 굳건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