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조사비용 산출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발굴 면적을 기초로 발굴조사 비용과 조사인력, 조사기간 등을 자동 산정하는 표준계산식을 골자로 한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6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문화재청 발굴조사과 윤순호씨는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발굴조사비를 둘러싼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간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 전망했다.
한편 발굴조사 표준계산식이 반영된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개정안’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