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권과 종교자유 수호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끌어온 강의석씨가 5월 27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시켰다. 강씨는 지난 5월 8일 고등법원으로부터 “학교와 교육청이 강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 판결을 깨고 패소 판결 받은 바 있다.
강씨와 함께 공익소송을 대리해온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위원장 박광서)은 상고장을 접수하며 “학교내 종교 강요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강씨처럼 피해자들이 직접 나와 법에 호소, 종교계 사립학교의 관행이 개선되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씨는 지난 2004년 서울 학교법인 대광의 종교수업 강요에 반대하다 퇴학 처분을 당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