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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종교자유 주장’ 강의석씨 대법원 상고
국민의 기본권과 종교자유 수호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끌어온 강의석씨가 5월 27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시켰다. 강씨는 지난 5월 8일 고등법원으로부터 “학교와 교육청이 강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 판결을 깨고 패소 판결 받은 바 있다.

강씨와 함께 공익소송을 대리해온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위원장 박광서)은 상고장을 접수하며 “학교내 종교 강요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강씨처럼 피해자들이 직접 나와 법에 호소, 종교계 사립학교의 관행이 개선되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씨는 지난 2004년 서울 학교법인 대광의 종교수업 강요에 반대하다 퇴학 처분을 당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김강진 기자 | kangkang@buddhapia.com
2008-05-30 오후 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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