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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바람에 ‘국립공원 케이블카’ 허용 검토 논란
사찰수행환경 훼손 우려 속에 ‘자연친화적 로프웨이 협의체’ 발족
규제완화 바람을 타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제논리를 앞세워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 사찰수행환경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한반도 대운하 등의 개발논리가 우세해지자 지자체에서도 케이블카 문제를 재점검, 재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5월 29일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기 위해 ‘자연친화적 로프웨이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환경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림청 등 정부관계자를 비롯한 학계ㆍ시민단체ㆍ경제계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 15명으로 구성ㆍ운영된다. 협의체는 올 11월까지 매월 1회 회의를 열어 ,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연구자료 등을 통해 케이블카 설치가 합당한지 적극 검토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사회부장 세영 스님이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각 지자체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0년대 초반 케이블카 바람이 거세게 일어났지만 2004년 환경부에서 ‘자연공원법 공원지구 내 삭도(케이블카) 설치규정 지침’을 마련하면서 사실상 각 지자체들의 케이블카 논란은 중단된 상태였다. 2004년 지침에 따르면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이거나 생태자연도 1등급 이상이면 케이블카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케이블카 설치가 사회적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를 강력 주장하는 지역들이 한라산ㆍ설악산ㆍ지리산ㆍ다도해 등을 포함하는 청정환경지구이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시와 양양군 등 경우 지자체에서는 전경련 등의 지원사격을 받아 케이블카 설치를 강력히 원하며 대정부 성명서까지 발표, “케이블카 설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환경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케이블카 설치를 원하는 지자체들은 경제적 실효성과 ‘케이블카 건설이 환경보호’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제주시는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로 관광객을 50만명에서 200만명으로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양양군에서는 “낙후된 지역 관광경기를 살리려면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등산로 훼손을 막아 오히려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측에서는 ‘어불성설’이라 맹비난하고 있다. 국립공원을지키시는시민들의모임 윤주옥 사무국장은 “‘케이블카 설치가 환경보호’라는 논리는 우리가 산을 이용하는 기본 조건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국장은 “2004년 삭도검토위원회가 만들어질 때도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지침을 마련했는데 이것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며 “당시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변한 것도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불교계 역시 케이블카 설치를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조계종 사회부 관계자는 “케이블카가 경제성을 가지려면 주변 경관이 아름다운 사찰을 끼워 넣지 않을 수 없다”며 “사찰 경내지를 통과하거나 사찰을 정류장 등으로 이용하는 일이 생겨 사찰수행환경 훼손은 물론 경관ㆍ재산권ㆍ문화재 보존 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근 케이블카 설치 예상 지역 안에는 실제로 대구 선본사 갓바위, 밀양 표충사 등이 들어있다.

한편 협의체의 한 관계자는 “현 상황을 보면 개발업자들이 지자체에 케이블카 설치를 제안하고 있는 것 같다”며 “케이블카 설치 문제는 케이블카 만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 도로, 관광지 개발계획으로도 이어지는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김강진 기자 | kangkang@buddhapia.com
2008-05-30 오후 9: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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