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선정을 위해 열렸던 회의록 다수가 없다.” 동국대 법과대 학장 정용상 교수는 5월 26일 “로스쿨 선정을 위한 법학교육위원회 회의록 상당수가 누락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으로 동국대가 교육부로부터 6종의 로스쿨 관련자료를 입수했으나, 제출된 회의록에는 로스쿨 선정원칙과 선정 및 인원배정에 관한 사항이 없었다는 것.
정용상 교수는 “15회에 걸친 회의 중 제13차, 14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로스쿨대학선정 및 인원배정이 이루어졌을 것이나 누락됐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일부 회의록(제15차 회의록)은 조작한 흔적도 있다”고 역설했다.
회의록 작성 기본형식인 1. 개회 2. 보고(전회 회의록) 3. 심의안건 순서가 다른 회의록에서는 모두 지켜졌는데 제15차 회의에서만 1. 개회, 3. 심의안건뿐으로 2번이 없었다는 것이 정 교수가 회의록 조작을 주장하는 부분이다.
정 교수의 의혹에 교육부는 “간담회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해 근거가 없다”며 법원에는 “제13차, 14차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기로 결정함”이라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교육부의 답변에 정용상 교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회의는 무효다. 무효인 회의에서 결정한 로스쿨 선정 등은 당연무효”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