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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보우승가회장 도산 스님 멸빈
중앙초심원 5월 28일 징계 사실 밝혀
불투명한 종무행정 등을 이유로 태고종 총무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던 보우승가회 회장 도산 스님이 멸빈(체탈도첩)됐다.

태고종 중앙초심원은 “총무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 및 교계신문 광고게재 관련 해종행위 사건에 대해 5월 21일 심리를 종결하고 보우승가회장 도산을 멸빈의 징계에 처했다”고 5월 28일 밝혔다.

중앙초심원은 판결문에서 “보우승가회장 도산은 교계지 및 유인물 등에 종단과 종단 대표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승가의 위계질서를 파괴하여 종단의 기강을 무너뜨렸으며, 대외적으로 태고종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키는 등의 해종행위를 자행하여 징계법 제4조에 명시된 멸빈 처분에 관한 사유(조항)에 해당된다”고 명시했다.

한편 보우승가회장 도산 스님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무원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정 가처분신청’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4월15일 기각처분된 바 있다. 도산 스님은 이후 교회에 매각된 남양주 도법사 문제 등 종단운영 전반에 걸쳐 11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총무원장 퇴진 서명운동 등을 주도했다.
김재경 기자 | buddhapia5@buddhapia.com
2008-05-28 오후 3: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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