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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6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은해사, 전등사, 기림사 등 사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목장이 합법화의 길이 열렸다. 또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산림에 위치한 많은 사찰들은 이 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자연장이나 수목장을 조성, 장례 포교의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장사법에는 개정과정에서 삭제되었던 불교전통 장례문화인 다비의식을 명문화 했으며, 스님의 부도에 대해서도 일반인의 봉안탑과 구별하게 됐다. 묘지(자연장, 수목장 포함) 조성의 경우,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는 5천㎡, 일반 사찰에서는 3만㎡ 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봉안당에 안치하는 경우 ‘신도와 그 가족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되었으며, 안치구수는 ‘5천구 이하’다. 개인 및 가족은 100㎡ 미만, 종중 문중은 2000㎡ 이하, 종교단체는 3만㎡ 이하, 법인은 10만㎡ 이상 규모로 조성할 수 있다.
재단법인 이외의 종교단체가 수목장 등을 조성하려면 종교단체 등록증,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평균경사도 조사서,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조성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관계자는 “사찰에서는 환경친화적인 자연장이나 수목장을 통해 형식화되어가는 우리 사회의 장례문화를 올바로 선도함은 물론 포교의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연장지나 수목장림 조성을 통한 포교 및 대국민 장례(묘)문화를 선도하는 방안 마련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