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설 교단자정센터(대표 김희욱)는 5월 19일 발표한 ‘초심호계원부터 종법을 준수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호계원법 제23조에는 ‘초심호계원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최종 심판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호계원의 엄정한 종법 준수를 촉구했다.
교단자정센터는 “대검찰청이 지난 3월말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범죄를 중점척결대상 범죄로 규정해 특별 수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각 지검에 지침을 시달했다”며 “초심호계원이 계속 심판ㆍ심리을 연기해 종법을 어기고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다면, 자정의 죽비가 초심호계원으로 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교단자정센터의 성명서 전문.
초심호계원부터 종법을 준수하라 |
“초심호계원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최종 심판을 하여야 한다.”(조계종 호계원법 제23조)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종열스님)은 5월 14일 제58차 심판부를 개정했다. 그러나 직무비위로 징계회부된 3명의 전ㆍ현직 교구본사 주지에 대해 또 다시 ‘심판ㆍ심리연기’를 결정했다. 3명 모두 지난 3월 회부된 뒤 2달이 지났지만 징계가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불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천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은 5월 중 주지직 사퇴를 이유로 ‘심판연기’를 신청해 초심호계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前 남양주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은 봉선사측의 자료보강을 위한 추가조사 의뢰를 이유로 ‘심판연기’를, 전 부산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은 진단서 제출을 이유로 ‘심리연기’를 했다고 한다. 법타 스님은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로 사회법에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2006년 5월 사회법에 기소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종단법으로는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5월 중 주지직 사퇴를 이유로 심판연기된 것 또한 설득력이 없다. 주지직을 사퇴하더라도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3월말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범죄를 중점척결대상 범죄로 규정해 특별 수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각 지검에 지침을 시달했다. 스스로 사정의 칼날을 벼리지 않는다면 ‘제2의 마곡사 사태’가 재발할 수도 있음을 초심호계원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철안 스님과 대성 스님 또한 前 교구본사 주지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비위’를 저지른 만큼,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초심호계원의 이번 ‘심판ㆍ심리연기’ 결정은 종단 사법기관이 스스로 종법을 어겼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호계원법 제23조에는 “초심호계원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최종 심판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3명 스님 모두 지난 3월초 징계에 회부됐기 때문에 이미 50일을 넘겼다. 제59차 심판부도 7월 2일 개정된다. 보다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이 법을 지킬 수 없다면 종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 불교언론에 따르면 승풍실추(여자문제) 혐의로 심판에 회부된 서울 A사 前 주지 B스님에게 ‘공권정지 6월’을, 같은 혐의로 회부된 C스님에게 ‘공권정지 5년’을 선고했다고 한다. 호법부는 ‘공권정지 3년’과 ‘멸빈’의 징계를 내려줄 것을 초심호계원에 요청했지만 형량이 대폭 낮아진 것이다. 이를 두고 한 불교언론은 “B스님의 은사가 총무원장 종책특보로 있는 모 스님인데다, 최대한 형량을 낮춰 빠른 시일 내 모 사찰 주지로 발령내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초심호계원은 돈과 권력, 인연에 따라 판결을 한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본 교단자정센터는 초심호계원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초심호계원이 계속 심판ㆍ심리을 연기해 종법을 어기고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다면, 자정의 죽비가 초심호계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08년 5월 19일 교단자정센터(대표 김희욱) |